[뉴스프라임] '50인 미만' 중대재해법 적용 D1…엇갈린 업계 반응<br /><br /><br />내일(27일)부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50명 이상만 대상이었던 법이 그 이하,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이 되는 건데요.<br /><br />내일부터 당장 적용이지만 경영계는 우려의 목소리를, 노동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며 찬반 논란이 여전히 뜨겁습니다.<br /><br />이 시간, 양측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, 유예가 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 경영계에서는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미뤄 달라고 촉구했는데요. 어떤 부분에서 더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 건가요?<br /><br />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공포 후 3년의 기간이 이미 있었고 준비할 시간도 짧지는 않았다는 반박도 나오는데,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중대재해법 시행이 확대되면서 전국 사업체 83만여 곳과 근로자 8백만 명이 새로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. 식당이나 카페도 포함되는데,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?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?<br /><br /> 중대재해법이 사망자가 나오거나 대규모 부상자가 나왔을 때, 말 그대로 중대재해를 처벌 대상으로 하기 떄문에 그간 주로 건설, 제조업에서 해당사항이 있어 왔죠. 이 때문에 확대 적용이 돼도 카페나 식당 같은 업종에선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고 이 때문에 정부가 공포를 조장한다고 노동계에서는 주장하거든요.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?<br /><br />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확대 시행되는 만큼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. 이러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이번엔 조속한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미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전화연결해 노동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5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했던 중대재해법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습니다. 법 시행의 여파인지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수가 처음으로 500명대로 줄었다는 집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. 중대재해법 시행의 효과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?<br /><br /> 반대로 유의미한 성과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평가도 존재하거든요. 그럼에도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, 추가 유예 없이 이번에 시행돼야 한다고 보시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주신다면요?<br /><br /> 노동계에선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현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라 기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.<br /><br /> 이번 확대 적용으로 5인 이상이 근무하는 빵집과 카페까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고, 그 부담이 폐업이나 해고 등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나오는데요.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내일부터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법, 현장에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선 어떤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세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